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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296
【판시사항】
출원 서비스표 "NIPPON EXPRESS"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 서비스표 "NIPPON EXPRESS" 중 "NIPPON"은 "일본국"의 영문표기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EXPRESS"는 "급행편, 지급편, 속달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운송업, 택시운송업, 화물운송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NIPPON"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6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 103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 103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공1994하, 280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