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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333
【판시사항】
[1] 구 특허법상의 불특허 대상인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의 의미 [2] 식품의 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피온산균과 젖산균의 발효산물이 음식물이나 기호물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불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이라 함은 특허청구범위가 음식물 또는 기호물 자체의 형태로 청구된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음식물이란 먹어서 인체의 영양에 직접 필요하거나 간접으로 돕는 것을 말하고, 기호물이란 음식물에 섞거나 단독으로 먹어서 미각, 취각 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실질상 음식물 또는 기호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 용의 방부제,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은 음식물 또는 기호물 자체의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2] 보존기간이 짧은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식품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명된 프로피온산균과 젖산균의 발효산물은 인체의 영양에 직접 필요하거나 간접으로 돕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각, 취각 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품의 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방부제나 산화방지제 등에 유사하여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