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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241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의 강행규정성 [2] 강행규정인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위반한 직권 증거조사의 위법이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6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강행규정인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위반하여 직권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당사자 일방이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그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6항(현행 제157조 제5항 참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6항(현행 제157조 제5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후10 판결(공1984, 59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공1987, 72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6후90 판결(공1989, 100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