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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므635
【판시사항】
[1]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 [2] 민법 제806조 ,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공1993하, 202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