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도2654
【판시사항】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굴삭기에 대하여 정기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한 경우 구 중기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기검사일 당시에 이미 해체되어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다만 중기등록만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굴삭기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제12조 제4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34조 제3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