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도2461
【판시사항】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정범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공1985, 569),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공1985, 866),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 316),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공1993상, 1188),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공1993하, 232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 2479)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