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도1464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의미와 고의·과실 요부 [2]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비록 피해 회사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제3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상표법 제5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9 판결(공1981, 1439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공1995하, 3591) /[2]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후2274 판결(공1990, 216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371 판결(공1993하, 1618)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