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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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333
【판시사항】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 11559),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370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547 판결(공1982, 19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공1985, 87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공1994하, 3326)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