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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322
【판시사항】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무사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의뢰서 제출행위를 수임받으면서 등록세 등의 납부까지 의뢰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납부의뢰받은 등록세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원들이 이를 횡령하였는데, 법무사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벌써 법무사가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27조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167 판결(공1995하, 392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