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9938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교수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교수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공1984, 129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 70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