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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459
【판시사항】
[1]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 정도 [2] 명세서의 기재가 당해 기술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없어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 [2] 포장도로의 미끄럼 방지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그 특징이 되는 제철슬래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하여 각종의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인 압력, 온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본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현행 제42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6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현행 제42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6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4후54 판결(공1987, 164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공1992, 256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233 판결(공1993상, 140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공1995하, 2810)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