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46890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2] 피용자가 행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어음할인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 회사의 판매과 직원이 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그 할인 행위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제1항 / [2] 민법 제75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공1989, 11)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공1992, 1143),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3115 판결(공1995상, 115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8168 판결(공1995하, 3761)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6 판결(공1989, 41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