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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3078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준공검사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고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를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발완료 시점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 당시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개발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을 분양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724),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공1994상, 150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