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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6919
【판시사항】
[1]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 [2] 예금주가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고 예금한 경우, 예금주와 은행 간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2]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 소정 금리 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 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 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조 , 제532조 , 제702조 / [2] 민법 제7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224 판결(공1975, 8726),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 1568) /[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공1986, 31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