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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7451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 [3] 실제 매입가격이 소명된 경우, 매입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ㆍ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부과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실제에 가장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권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입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권자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상당한데도, 그 매입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는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 산정에 관한 위법한 하자가 있으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목적, 기능 및 부과처분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대상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 산정에 대한 위법한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은 물론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1. 11. 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공1985, 1193),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공1994상, 369), 대법원 1995. 8. 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726),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518 판결(공1993하, 26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