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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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469
【판시사항】
구 골재채취법시행령(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이전에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파쇄·선별만 하는 업이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골재채취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선별·파쇄만 하는 업이 독립된 골재채취업의 한 형태로서 분류되지 않았었고 그에 대한 등록 기준도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관청에서도 이를 등록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행령 개정 이전에 타인이 채취한 원석을 구입하여 이를 쇄석기로 분쇄하고 선별하는 내용의 골재사업을 한 행위는 골재채취법 제14조 소정의 등록을 요하는 골재채취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골재채취법 제14조 , 제49조 제1호 , 골재채취법시행령 제19조 , [별표 1], 구 골재채취법시행령(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별표 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