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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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149
【판시사항】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제출기간이 20일이나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음)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제316조의4 ,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2. 22. 선고 66도16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공1991, 1317)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