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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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두61
【판시사항】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 부족된 인지를 보정한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설사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4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7. 29.자 68사49 결정(집16-2, 민317), 대법원 1969. 9. 30.자 69마684 결정(집17-3, 민167)
전문
【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