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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272
【판시사항】
[1] 상표 "STARBUCKS"와 "STARBURST"의 유사 여부 [2] 이의신청인이 거절사정 후 이의신청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거절사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본원상표 "STARBUCKS"와 인용상표 는 모두 영문자로만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문자의 구성 면에서도 일견하여 볼 때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가 동일하고 뒷부분에서 "CKS"와 "RST"의 차이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일견하여 구별하기가 어렵고, 호칭 면에서도 본원상표는 "스타벅스"라 호칭될 것인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스타버스트"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다같이 특정된 관념을 연상시키기 어려운 조어상표로서 대비할 바 못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및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다. [2] 상표등록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공고 후 직권에 의해 거절사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28조), 공익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하는 이상 이의신청인이 후에 이의신청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공1994하, 264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644 판결(공1995하, 340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1005 판결(공1995하, 391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