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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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154
【판시사항】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의 의료법위반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30조 제2항 , 제6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공1983, 31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42 판결(공1987, 59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공1987, 1835)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