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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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072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 233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공1991, 29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