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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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893
【판시사항】
[1]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와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2] 적용 법령의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 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조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므로(회사들의 대표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여 기소한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조치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적용 법령의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 제298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74 판결(공1983, 67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55 판결(공1984, 291) /[2]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집20-1형24)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