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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891
【판시사항】
[1] 토지를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그 상속인도 아닌 자가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던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토지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령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2]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제13조 제1항 / [2]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공1990, 2483)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공1989, 36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2203 판결(공1989, 1034),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 2050),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94 판결(공1991, 2181)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공1985, 76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공1991, 2761)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