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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감도9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 제5조 제2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조 제1호, 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조 제1호 , 제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81감도33 판결(공1982, 90)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