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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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162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의 감호처분의 위헌성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 헌법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공1984, 480),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공1990, 1024)
전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