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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5554
【판시사항】
[1]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15조 , 제23조 , 제37조 제2항 ,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8730 판결(공1994하, 212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