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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774
【판시사항】
[1] 상표 "QUADRA-TRAC"이 "QUADRA"와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표 "QUADRA-TRAC"과 "QUADRA"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2] 출원상표 "QUADRA-TRAC"이 "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255172호)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후484 판결(공1995하, 3628)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88 판결(공1995하, 2274) /[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 1307), 대법원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공1995하, 239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후446 판결(공1995하, 2809)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