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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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151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72 판결(공1983, 168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4 판결(공1990, 2342)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