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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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908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공1982, 48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공1985, 96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공1994상, 104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