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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3089
【판시사항】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건축물'은 그 구조, 형태 및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전반적 상태를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의 대상이 구법과 달라질 이유가 없고, 법 제8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허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법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6조 제1항 , 제79조 제4호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