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4599
【판시사항】
[1]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4조 /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목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공1993하, 2824) /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공1989, 1187) /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공1993상, 131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