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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033
【판시사항】
공무원이 감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직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 의사결정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공1986, 112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공1986, 124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57 판결(공1991, 2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