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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320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이외에 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 제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4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환송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