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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934
【판시사항】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이 징계처분권자의 제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징계처분권자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 제10조 제2항 ,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2조 /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2조 , 헌법 제11조 ,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누23046 판결(공1995하, 2405) /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 100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