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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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6138
【판시사항】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서 한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공1981, 1397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