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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209
【판시사항】
[1] 일본인이 주식을 소유하던 영리법인의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판결요지】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식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2] 수용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권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고 시효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을 가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그 이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로서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가 토지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시효취득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390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769 판결(공1981, 1398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공1986, 138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공1994하, 2813) /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 45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판결(공1995하, 2973),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공1995하, 311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