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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375
【판시사항】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공1992, 206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