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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3312
【판시사항】
[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의의 및 판단기준 [2]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2]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한편 위 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공1993상, 132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35 판결(공1993하, 2826),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0125 판결(공1994하, 3286) / [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공1983, 166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공1994하, 18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