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3992
【판시사항】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특례보충역에 편입되고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되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 무단이탈을 이유로 병역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행정청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입영처분만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편입까지 취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편입의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입영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35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