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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므694
【판시사항】
[1]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가부 [2] 사망자와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1]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12조, 제813조, 호적법 제76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2)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므104 판결(공1988, 846), 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공1991, 2716) / [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공1978, 11005),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공1995상, 17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