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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4248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2]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당 여부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당 여부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311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공1994하, 2804) /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공1983, 10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 14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