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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7482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나.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나. 사옥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예산상 문제 및 겨울철 공사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겼다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공1991,2371),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2311),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1110), 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2461), 1994.11.18. 선고 93누2957 판결(공1995상,1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