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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167
【판시사항】
가.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의 취지 다.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이 위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무사가 자신의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및 위 사무원이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공익적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법무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은 법무사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무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무사는 이와 같은 사무원의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없고,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27조,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