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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081
【판시사항】
가. 골프장 시설은 보안림지정해제기준의 하나인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45조 소정의 지역사회개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다. 저수지의 수원함양을 위한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을 보전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의 취소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골프장 건설사업상의 불이익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골프장 시설은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에서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해제의 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안림지정해제처분에 따라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추진하여, 그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이 취소되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저수지의 수원함양을 위한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을 보전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의 취소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인근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위 골프장 건설사업을 반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민동의를 얻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산림법 (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산림법시행규칙 (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 / 나.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9520 판결(공1991,1390),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2442), 1992.7.24. 선고 92누3311 판결(공1992,2565), 1995.8.25. 선고 95누269 판결(공1995하,32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