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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5722
【판시사항】
가. 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 산정 방법 나. 불법행위 피해자가 법원의 명에 의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 손해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 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나.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226조[소의이익]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1. 2. 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공1995하,2797) / 나.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공1987,632),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공1987,1135)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