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도1848
【판시사항】
항소심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으므로, 항소심 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