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도1789
【판시사항】
가.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나. 건물 부설주차장 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그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20조 / 가.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695), 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공1987,324),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305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