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도1761
【판시사항】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성립의 진정의 의미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한다.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것은 맞으나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 그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하는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인이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가.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공1990,2348),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공1992,2175),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공1994하,2907)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