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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562
【판시사항】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농지를 농지 아닌 토지로 전용하는 데에 대한 사전 규제장치임에 반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여 농지로부터 전용한 토지를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사후관리적인 장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구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나 용도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다른 법률 등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각 호의 사항 중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는 포함되어 있어도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 건축법 제7조 제3항이나 제8조 제4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호에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