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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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367
【판시사항】
부정수표를 제1심판결 후에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정수표를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642 판결(공1994상,1224), 1994. 3. 22. 선고 93도3473 판결(공1994상,1373),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공1994상,174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